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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마트ㆍ백화점' 효력 정지... 식당ㆍ실내체육시설은 '유지'
방역패스 '마트ㆍ백화점' 효력 정지... 식당ㆍ실내체육시설은 '유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14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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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 둘째 날인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 둘째 날인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효력 일부만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으로는 상점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백신패스가 없어도 출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같은 방역패스 도입 효력 일부 정지 결정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이들이 제기한 일상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 집행정지에 대해 보건복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대신 서울시장에 대한 신청은 일부 인용했다. 

이에 이번 일부 인용 결정은 서울시내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한 법원은 12~18세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도 인용했다. 이 역시 서울시에만 해당된다.

앞서 조 교수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교육시설, 상점, 대형마트,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PC방 등 일상 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은 안된다"며 "백신의 접종 요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방역패스를 통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할 경우 신체 결정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정부 측은 "방역패스는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라며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경우 방역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맞섰다.

한편 이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하게 되면서 앞으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은 본안소송 1심 선고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청소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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