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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지인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7년…"집유 기간에 범행"
술 마시다 지인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7년…"집유 기간에 범행"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1.17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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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지인과 술을 마시다 흉기로 지인을 찌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도피를 도와준 B(4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50분께 전북 지역 한 상가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C(54)씨의 어깨, 팔, 옆구리 등을 흉기로 16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불러 경기도 수원으로 도주하면서 B씨에게 휴대전화를 끄고 국도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C씨가 술을 마시다 "왜 욕을 하느냐"고 하자, 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 C씨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의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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