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대학교 어학교육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연수생들의 출석일수와 성적을 조작해 해당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도운 대학교 어학교육원장 등 교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6단독 김수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의 한 대학교 어학교육원장 A씨와 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어학연수 비자(D-4)에 의해 어학연수원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에게 44회에 걸쳐 허위 출석률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어학 연수생들은 통상 체류기간 6개월인 ‘어학연수 비자’(D-4)로 입국하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비자 만료 전에 어학교육원 수업에 70% 이상 출석했다는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출석확인서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대학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기준(3급) 미만의 성적을 받거나 아예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의 점수를 20여차례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A씨 등의 이번 범행으로 출입국 관리체계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외국인 연수생들의 불출석과 학업 소홀은 불법 체류나 편법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학생 중 상당수가 편법으로 취업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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