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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커피 주문시 일회용 컵 보증금 낸다...개당 200~500원 예정
6월부터 커피 주문시 일회용 컵 보증금 낸다...개당 200~500원 예정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1.19 0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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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앞으로 커피전문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폐플라스틱에 대해 기존 물질 재활용 외에 열분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또한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m2 이상), 슈퍼마켓(165m2 이상)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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