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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지급
서울시, 올해 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지급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2.01.19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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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출산 가정에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

19일 서울시는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가정에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다. 

지급된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보 현행화 등을 진행하고 있어 바우처 지급은 4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을 통해 가능하며, 영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한편 아동수당 해당 연령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됐으나,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로 인해 올해 4월 25일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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