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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개물림까지 보장’... 노원구, ‘구민안심보험’ 눈길
‘백신 이상반응, 개물림까지 보장’... 노원구, ‘구민안심보험’ 눈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24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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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사 전경
노원구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오는 2월부터 52만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구민안심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백신접종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진단비는 물론 개물림 사고 치료비까지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구는 지난 2018년부터 ‘구민안심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구민에게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장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올해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황을 반영해 ‘백신접종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진단비‘ 보장을 추가했다. 구민이 백신접종 주요이상반응 중 하나인 알레르기 과민반응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고 진단을 받으면 40만원을 지급한다.

개물림 사고도 보장 내용에 추가됐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응급실 치료비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감염병사망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 범죄피해 ▲강력범죄 상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 사망 및 사고 피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해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기간은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구민안심보험을 통해 감염병 사망 시 300만원, 화재·자연재해 상해사망 각 1000만원, 성폭력·강력범죄 보상금 각 500만원 등 총 31명에게 1억 2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앞으로도 피해주민이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도 시행하고 있다. 노원구민이면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구민이 아니더라도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131명에게 14억 963만원이 지급됐다.

오승록 구청장은 “올해는 코로나19 등 신종 재난 상황을 보험 내용에 적극 반영해 구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안전도시 노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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