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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곰 사육 전면 금지...40년간의 고통 이제 끝낸다
2026년부터 곰 사육 전면 금지...40년간의 고통 이제 끝낸다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1.27 0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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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국내 곰 사육이 오는 2026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26일 사육곰협회를 비롯한 4개 시민단체, 구례군, 서천군과 함께 202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 금지 △환경부, 구례군, 서천군은 보호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곰 관리 △시민단체는 후원·모금을 통해 곰을 보호시설로의 이송 협력 등이다.

사육곰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농가에서 수입 증대 목적으로 수입한 이후, 지난 40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 열악한 사육환경과 학대 방치, 연례적 불법 증식과 곰 탈출 등 국제사회의 비난과 끊이지 않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정부·농가·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곰 사육 종식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속적인 소통 끝에 그해 12월 종식에 합의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육곰 민관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종식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곰 사육이라는 40년간 묵은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례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선언이 종식의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농가, 시민사회와 지속 협력하여 이행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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