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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월계역 철도유휴부지 '주민친화공간' 조성
노원구, 월계역 철도유휴부지 '주민친화공간' 조성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27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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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ㆍ조형물ㆍ녹지공간 조성
불법건축물 16개소 중 5곳 철거 확정
나머지 11개소 올해 수용재결 절차 진행
조감도
조감도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월계역 인근 철도유휴부지를 주민친화공간으로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총 428㎡ 규모로, 월계역 3번출구~월계지하보도출구(직선길이 200㎡)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한 도로를 정비하고, 주민쉼터, 조형물 조성 등 녹지공간도 조성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와 협약식을 체결했다. 노원구가 주민친화공간을 조성 후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면 철도공단이 국유지 무상사용을 승낙하는 방식이다.

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월계역 인근 불법건축물 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일대는 80년대부터 포장마차 등 노점이 하나, 둘 생기면서 불법건축물이 무단점유 해 왔다. 이로 인해 보행구간단절 문제뿐 아니라 위생, 치안, 취객들의 고성방가, 구토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구는 주민과 노점상인들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2020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갔다.

다른 지역의 거리노점으로 이전, 어르신일자리연계, 기초수급자 선정 및 불법노점 내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연결해주는 등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점상인들의 생계대책도 다방면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총 불법건축물 16개소 중 5개소 점유주와 협의를 완료하고 작년까지 총 238㎡ 중 106㎡ 철거를 확정했다.

구는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11개소 9명에 대해서서는 올해 수용재결 절차를 밟는 한편, 재결 중에도 지속해서 협의를 시도해 원만한 타협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불범노점뿐 아니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리가게 정비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석계역 거리가게 총 21개소는 3개 구간으로 나눠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며 3월 완료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철도공단 부지에 생계가 달린 노점상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다 보니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안전한 보행환경,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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