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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2월4일부터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처리
영등포구의회, 2월4일부터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28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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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가 설 연휴 직후인 2월4일 임시회를 개회한다.
영등포구의회가 설 연휴 직후인 2월4일 임시회를 개회한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설 연휴 직후인 2월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등 총 20여개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은 임시회 첫날인 4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각 상임위 안건심사는 구청 각 국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의원발의 조례안이다.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고기판 의원)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5개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집행부가 상정한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2건의 의견청취의 건, 8건의 기타 안건 등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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