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던 60대 남성이 해병대 한 하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60대·남)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김포시 통진읍 서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병대 한 하사가 A씨가 운전하는 트럭이 이상한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만취한 상태여서 우선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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