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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챈다" 1살 된 친구 딸 학대한 20대女 집행유예
"울고 보챈다" 1살 된 친구 딸 학대한 20대女 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2.03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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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친구의 1살 배기 딸을 돌보다 학대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5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친구 집에서 당시 1살인 친구 딸 B(2)양을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며 머리를 밀치거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친구 부부와 함께 살며 맞벌이 친구 부부를 대신해 B양을 돌보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한 범행 양상과 경위가 좋지 않다"며 "A씨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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