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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당자도 지방선거 출마... 보궐선거 종로 등 ‘무공천’ 의결
與, 복당자도 지방선거 출마... 보궐선거 종로 등 ‘무공천’ 의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2.03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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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과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다시 복당한 사람들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종로 등 3곳에 대해서도 ‘무공천’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지지자 결집을 위해 과거 탈당자를 대상으로 한 ‘대사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시 민주당에 돌아온 복당자들만 전국적으로 7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의 복당으로 정권재창출을 위한 지지층 결집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모양새지만 사실상 ‘조건없는’ 복당으로 대선 이후 이어질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놓고는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대선이 끝난 후 곧바로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만큼 경선과정에서 이들에 대해 ‘패널티’를 어떤 기준으로 차등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변수는 여전하다.

다만 이날 민주당은 당에 돌아온 이들 복당자들에 대해 6월 지방선거 출마의 길은 일단 열어주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 등의 출마를 위해서는 피선거권 행사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다시 복당한 이들은 이같은 기준을 충족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예외를 의결한 것이다.

이와함께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시도당사무처장 등 당직 인사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에도 예외를 적용해 당초 선거일 120일 전으로 돼 있는 것을 대선 사흘 이후인 오는 3월12일로 조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월9일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 등 3곳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한 무공천을 확정했다.

반면 ▲서울 서초 ▲대구 중구남구 등 2곳에 대해서는 ‘전략공천’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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