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전남 장성군청 소속의 20대 공무직 직원이 80대 노인을 치고 도주했다가 1시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장성군청 공무직 직원 A(27)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40분께 장성군 황룡면 한 도로에서 보행보조도구를 이용해 도로 갓길을 걷던 B(88·여)씨를 뒤에서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로가 어두워 보행하는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반응은 없었다"며 "A씨가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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