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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
개인정보 분쟁조정,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2.04 0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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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4일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PC를 통해서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접속 기기에 따라 화면을 다르게 보여주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뒤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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