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인천의 모 고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교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인천시 남동구 모 고교 교장실에서 재학중인 여학생 B양을 2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B양의 부모는 자택을 방문한 학교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딸의 피해 내용을 전해 들은 후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과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B양이 교장실에 방문했을 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 확인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해당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나 추가 피해 사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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