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건물 주차장에서 5m가량 음주운전한 60대 법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64)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후 5시 42분께 대전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주차장에서 5m가량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3%로 확인됐다.
오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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