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경기 성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온라인 수업 중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했다.
3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온라인 수업 중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기도 성남시 한 중학교 교사 A(40대·남)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온라인 수업 중 윗옷만 입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속옷만 입은 채 수업을 진행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행동은 학생들이 해당 장면을 촬영하면서 외부에 알려졌고,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학교 층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수사가 시작되자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추가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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