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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화장실 700회 불법촬영 前교사 징역 9년
기숙사·화장실 700회 불법촬영 前교사 징역 9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2.09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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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여학생 기숙사와 여교사 화장실에서 700회에 달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교사 이모(38)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근무하던 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여자 화장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화장실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700회 이상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고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을 신뢰하는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방법, 장소, 횟수, 촬영한 신체부위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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