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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 8년…"형량 무겁지 않아"
아내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 8년…"형량 무겁지 않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2.10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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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아들 재산의 사용과 관련해 배우자를 살해한 7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2·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3시께 집에서 낮잠을 자던 아내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A씨는 아내가 부동산 매수, 보험 가입한 뒤 아들부부에게 보험료 대납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벌여왔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112에 신고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에서도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화가 치밀어 순간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1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곧바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이후 낮잠을 자는 피해자를 가격해 범행했다"며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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