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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30일 내 처리…민간사업장도 지원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30일 내 처리…민간사업장도 지원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2.11 0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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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서울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지원방안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모든 사건처리는 피해자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하며, 2차 가해나 재발을 막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시 소속 직원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한 민간사업장 노동자까지 포함된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이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처 리기간 단축을 위해 신고 접수시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즉각적인 조사와 처리에 착수한다. 조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해 객관적인 조사를 펼치고, 내부 직원 개입을 최소화해 피해자 신상 노출 등을 철저하게 차단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조치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상황을 조정 및 정리한다. 또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수위도 강화할 예정이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범위와 불이익 정의 등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하고,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처리 절차를 모르거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민간 영세사업장에 노무사 등 ‘전문 조사인력’을 무료로 매칭해 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되도록 돕는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매칭된 전문가는 위원회에 구성단계부터 참여해 사건개요 파악부터 철저한 조사와 사건처리 방법을 사업장에 제시한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주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사건처리매뉴얼 배포 등 대책도 함께 제시한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전문강사도 무료로 파견하고 사업장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도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지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 입증 어려움과 2차 가해 등에 대한 우려로 신고 없이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괴롭힘 발생시 빠른 시간 내 철저한 사건 조사와 피해구제를 통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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