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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혜택 6월까지 연장”
김정환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혜택 6월까지 연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2.1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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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정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가 당초 지난해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짐에 따라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11일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장(동작1)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회의 심사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통과한 조례안의 골자는 지난 2021년 12월까지 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근거를 2022년 6월 납기분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 정수센터 용량 부족 등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50% 감면했다.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또 다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하자 서울시의회는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 당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긴급히 증액 편성했고 여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지원 예산 330억원도 포함됐다.

김정환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천만 서울시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수도 요금 감면 연장이 담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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