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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당일 투표’... 오후 6시~7시30분 투표소 운영
‘확진자 당일 투표’... 오후 6시~7시30분 투표소 운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2.14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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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오는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가 가능해졌다.

투표는 별도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진행된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에는 제시간에 투표장에 도착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외출 허가를 받으면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를 위해서는 거소투표신고 기간(2월9~13일)에 신청해 거소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일 2일차(3월5일)에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번호표를 배부 받고 일반 선거인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 후 투표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도 사전투표 기간(3월4~5일)부터 선거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 등에 들어가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같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거당일 오후 7시30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모두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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