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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법률고문’ 위촉... “자치법규 입법화 최선”
영등포구의회, ‘법률고문’ 위촉... “자치법규 입법화 최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2.14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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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가 의회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영등포구의회가 의회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14일 입법ㆍ법률고문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고문들은 앞으로 2년 간 의회의 입법 및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의회가 이날 위촉한 입법·법률고문은 윤웅걸 변호사(법무법인 평산)와 이재현 변호사(IBS 법률사무소)다.

이번 위촉은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지난 10일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추천해 의장이 위촉했다.

입법·법률고문 주요 업무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법규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안의 자문 등이다.

고기판 의장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와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 입법의 중요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는 구민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치법규를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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