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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의료기관서 '양성' 판정 시, 검사비 환급"
당국 "의료기관서 '양성' 판정 시, 검사비 환급"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2.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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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검사비를 돌려준다고 밝혔다.

15일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PCR 검사와 관련해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됐다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양성이 확인되면 병원은 해당 환자의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데 증상이 있는 경우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이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고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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