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생후 3일 된 아들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A(34)씨와 B(36·여)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두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지난해 3월 7일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 된 아들을 유기한 후,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잠적하는 등 8개월간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9년 10월에도 첫째 아들을 낳은 후 같은 수법으로 산후조리원에 아이를 맡긴 후 잠적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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