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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법정구속’... ‘총선관여’ 징역 1년6월
조광한 남양주시장 ‘법정구속’... ‘총선관여’ 징역 1년6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2.1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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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 시장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조광한 남양주시 시장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5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조 시장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시장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간이 상당한 점 등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직접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양주시 비서 A씨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남양주시 을지역구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 걸로 보인다”면서도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경선에 출마한 B씨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 등 시청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시장이 지역 단체 사무국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B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지난 4·15 총선에 개입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지만 조 시장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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