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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미인증 체온계 밀반입·판매한 60대 검찰 송치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 밀반입·판매한 60대 검찰 송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2.17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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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인천본부세관 제공
사진출처=인천본부세관 제공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를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한 60대가 세관에 적발됐다.

17일 인천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중국에서 체온계를 1만2천여점(시가 10억원 상당)을 밀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체온계는 수입허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수입 인증이 필요 없는 기름 온도 측정용 온도계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에 체온계 수요가 증가하자, 체온계를 밀반입해 개당 6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인증받지 않은 체온계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국민 건강과 방역관리에 지장을 주는 불법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인증 받지 않은 비대면 적외선 체온계는 체온의 정확도, 측정범위, 성능 등이 검증되지 않아, 구매시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임 표시와 수입자, 제조원(제조국), 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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