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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2.17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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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복 위원장
황규복 위원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규복)가 예술인들에게 창작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황규복 위원장은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에 대해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것은 곧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예술인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또한 살릴 수 있는 귀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다”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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