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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공무직 3개월 시용제도 도입...적격성 평가 후 정식 임용
정부청사 공무직 3개월 시용제도 도입...적격성 평가 후 정식 임용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2.18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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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우수 공무직 인력 채용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청사 관리·운영을 위해 올해 새로운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무직 채용시험에서는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용기간(시용계약 체결)을 운영한 후,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평가를 통해 일정점수(70점) 이상인 경우 정식 임용한다.

시용제도란 본 채용 전 적격성 유무 판단을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서, 확정적 근로계약 형태인 수습제도와 달리 본 채용 전의 임시계약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공무직 전보 기준이 현행 2개에서 5개로 다양화한다.

4개권역(수도권·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내 순환전보를 비롯해 결원충원 위한 공모, 징계처분자 분리, 고충사유 희망, 1:1 교류 희망 등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기적 순환전보를 통한 상호학습 및 직무역량 향상, 적재적소 인력배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무직 자정 기능 촉진을 위해 명예감사관제 도입한다.

명예감사관제는 13개 청사별로 공무직 근로자 10인 이내의 명예감사관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공무직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선행 공무직원 추천 및 모범사례를 발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올해 개선되는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를 통해 공무직의 소속감 고취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맞춤형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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