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9시 14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B(4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던 B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은 후 도주했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서 무고한 피해자를 숨지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셔 제대로 된 판단력을 상실하고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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