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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감금한 50대男 징역형…'말다툼 하다가'
동거녀 폭행·감금한 50대男 징역형…'말다툼 하다가'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2.20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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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동거녀를 폭행하고 감금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울산지법은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자택에서 함께 사는 B(40·여)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바지 벨트로 손과 발을 묶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몸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하자 B씨를 풀어줬으나, B씨가 집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다시 감금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다"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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