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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교도소 30대男 수감자, 극단적 선택…'사망'
서울 남부교도소 30대男 수감자, 극단적 선택…'사망'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2.20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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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 남부교도소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이던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19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40분께 남부교도소 독방에 수감돼 있던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8일 오후 3시50분께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6일 남부교도소로 분산 이송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타살 혐의가 없다고 일단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법무부로 인계했다.

교정당국은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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