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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조선소서 50대 작업자 추락 사망…중대재해처벌법 검토
경남 고성 조선소서 50대 작업자 추락 사망…중대재해처벌법 검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2.21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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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경남 고성군 한 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해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20일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 15분께 삼강에스앤씨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직원 A(50대)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선박 컨테이너 난간 수리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용 가스 호스를 운반하던 중 10m 아래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강에스앤씨는 상시 근로자가 200여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노동부는 작업장 안전조치 등을 확인한 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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