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23일부터 집행 시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23일부터 집행 시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2.22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경 2조9000억원 증액... 총 16조9000억원 통과
방역지원금 대상 332만명... 소실보상 보정률 90%
손실보상 3월 첫주 신청... 사각지대 지원 3월 중
로나 피해지원 관련 16.9조 규모의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로나 피해지원 관련 16.9조 규모의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332만여명의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또 3월 중에는 소공상인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특고)ㆍ프리랜서, 택시기사,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등 사각지대에도 지원의 폭을 넓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야는 21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6조 9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재석의원 213명 가운데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당초 정부안 14조원에서 2조9000억원이 늘어난 16조9000억원이다.

늘어난 2조9000억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7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대상을 기존 320만명에서 332만명으로 12만명을 추가로 확정했으며 늘어난 지급대상은 간이과제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ㆍ음식점업 등이다.

손실보상 보정률도 현행 80%에서 90%까지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ㆍ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등 고용 취약계층까지 포함시켰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7000억원을 증액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추경으로 마련한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대선 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23일부터 집행을 시작하고,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 주부터 신청·지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 다음날인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배정안을 확정하면 각종 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지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