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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4월부터 과태료’
종로구,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4월부터 과태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2.22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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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금지 홍보
1회용품 사용 금지 홍보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가 거피전문점과 제과점 등 관내 식품접객업소 1200곳에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

이달부터 3월 말까지는 1회용품 사용금지 제도 홍보에 나서지만 4월부터는 위반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1회용 접시·포크, 나이프,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구에서는 현재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돕고자 상시점검팀을 구성하고 대상 업소에 안내문과 홍보거치대를 제공하는 중이다.

한편 올해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역시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되며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과 도·소매업(종합소매업 포함)의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역시 금지될 예정이다. 다만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은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

종로구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 증가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사용 억제를 위해서는 사업자와 구민 모두의 깊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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