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시가 초·중·고등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22일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포함하지 않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조항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추가되어 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며 "금연 유도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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