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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쌍용시멘트 공장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동해 쌍용시멘트 공장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2.22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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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강원 동해시 쌍용C&E 시멘트 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찰과 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0분께 공장 내 협력업체인 신안기계공업 소속 근로자 장모(56)씨가 3∼4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장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쌍용C&E 측은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추가적인 안전 점검을 했다"며 "관계 기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안전관리 규정을 살펴보고, 시설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더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박용진 민주노총 강원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원청 사업장이 50인 이상인만큼 시멘트 회사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공장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그동안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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