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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7월 첫 지급
오세훈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7월 첫 지급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2.23 0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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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내달 28일까지 참여가구를 모집해 7월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의 정책실험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작년 한 해에만 저소득가구 76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문턱은 높고 소득보장수준도 부족하다보니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가 추진하는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간편하다.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시는 3년 간 총 195억 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한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 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82만7천 원을 받는다.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올해 1단계로 진행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선정은 가구 규모‧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가운데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선정한다.

올해 참여가구 공개모집은 3월28일부터 4월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첫 주인 3월28일부터 4월1일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운영하며,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 간인 4월4일부터 4월8일까지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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