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23일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해 24일 고시하고, 이날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에 따르면,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자는 파쇄·분쇄 및 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생원료는 △라벨 등 이물질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폴리염화바이닐(PVC) 함량 등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을 희망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적합성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해당업체의 시설 및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특히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2중 검증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로 수거·선별된 투명페트병을 중간원료(플레이크)로 만드는 단계까지 1차 검증을 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후 단계부터 2차 검증을 담당하며, 지난해 9월 7일 개정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최종원료를 심사·인정한다.
한편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확산되는 추세다.
유럽연합은 음료병 생산시 2025년까지 재생원료 25% 이상, 2030년까지 30% 이상 사용하기로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음료병 생산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재생원료 50% 이상으로 늘린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개편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 수요처가 확보되어 투명페트병의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재생원료의 품질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재활용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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