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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개' 자가진단키트 구매 제한 3월 말까지 연장
'1인당 5개' 자가진단키트 구매 제한 3월 말까지 연장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2.24 0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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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정부가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 키트 유통개선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를 열어 공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검사키트 판매가격을 개당 6000원으로 제한하고, 1인당 1회 구입수량을 5개로 한정 등 유통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며 편의점·약국 판매만 허용된다.

정부는 "현재 검사키트 공급 초기 빈발했던 사재기와 폭리 등 시장 교란행위나 전국적 품귀현상이 없어지고 약국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민간분야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도 "아직 온라인상 가짜키트 판매, 여러 판매점을 통한 다량구매 등 불법행위가 남아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신속항원검사 키트 약 2억1000만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선별진료소와 어린이·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임신부·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에 일주일에 1~2개를 제공하는 등 공공분야에 1억1000만 개의 물량이 배정됐다.

편의점, 약국 등 민간 분야에는 매주 약 2000만개 수준의 키트를 판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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