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의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장모(50)씨 측이 지난 0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22일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찌르고 베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기소됐다.
당시 장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아내가 장인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오자 말다툼을 벌이다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장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장인어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무도한 짓을 저질렀고 두 어린 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며 "오랜 기간 피해자와 가정불화를 겪어오다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즉시 119에 신고해 구호조치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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