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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보증금 1억원 이하 중개수수료 지원
마포구, 보증금 1억원 이하 중개수수료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2.2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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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에 나섰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의료급여대상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전·월세 거래금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만원,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희망하는 구민은 전입신고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2019년부터 무료중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02가구에 2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2020년 12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 중 의료급여대상자까지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무료중개 지원사업을 통해 주택 임대차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사회적배려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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