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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시설 설치로 거리 안전·도시미관 개선...다양한 설치 기법 도입
주소정보시설 설치로 거리 안전·도시미관 개선...다양한 설치 기법 도입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2.25 0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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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해 국민생활안전 확보와 도시미관까지 개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은 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길을 찾고 각종 응급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라 규격에 맞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건물 소유주 등이 설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조명형(LED) 시설을 설치해 야간에 보행자들의 시인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해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설치 기법들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형태는 '태양광 조명형(LED) 도로명판'과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이다.

일부 지자체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디자인의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해 지역 홍보와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획일화된 표준형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과 달리 건물 디자인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건물번호판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와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와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
높이기 위해 건물번호판 디자인 공모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노후화된 주소정보시설을 조명형으로 정비해 어두운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소방, 치안, 도시재생 등 여러 사업 분야와 협력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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