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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지원...서울 지하도 상가 등 1만개 점포 임대료 감면
코로나 피해지원...서울 지하도 상가 등 1만개 점포 임대료 감면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2.25 0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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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확대해 감면하기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조치 또는 강제 휴업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 상가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60%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10,001개 상가에 임대료 480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25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또한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연간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 기한연장 지원 조치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지하철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이다.

단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과 중복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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