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경적을 울렸다며 앞차를 따라가 보복운전을 한 4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법은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자신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B씨의 차량을 뒤따라가 급정지를 하는 등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보복 운전으로 큰 교통사고를 야기할 있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또는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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