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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강북구의원, 공무 중 사망 ‘구청장 장례’ 조례 통과
김명희 강북구의원, 공무 중 사망 ‘구청장 장례’ 조례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2.2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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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강북구의원
김명희 강북구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북구의회가 공무 중 사망 사고에 대해 ‘구청장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구청 소속 상용직 근로자들이 공무 중 사망 사고에 대해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례를 집행해 예우를 표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많은 자치구에서 환경공무관들이 새벽 도로 청소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강북구에서도 소속 환경공무관이 공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 되기도 했다.

이에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원외 7명이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으며 이번 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구청장 장례’ 조례가 규정돼 있는 자치구는 용산구와 도봉구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조례안에는 구청장 장례의 대상에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강북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자’들로 규정해 정규 공무원 뿐만 아니라 환경공무관 및 무기계약직 공무직을 포괄해 법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명희 의원은 “사고가 나기 전에 있었어야 하는 제도인데 너무 뒤늦게 만들어지게 되어서 죄송할 따름이다”며 “지금이라도 필요한 제도가 정비되어 위험직종에 종사하는 관계자분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 역설적이게도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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