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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3·1운동 앞장선 48인의 판결 기록물 복원
국가기록원, 3·1운동 앞장선 48인의 판결 기록물 복원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2.28 0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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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가기록원
사진출처=국가기록원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국가기록원은 3·1절을 맞아 3·1운동에 앞장선 48인의 판결 기록물을 복원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원된 기록물은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대표 뿐만 아니라 그 외 핵심 참가자 17인을 포함한 판결문 1149매이다. 48명은 1919년 3·1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의 기초와 서명 인쇄 및 배포 만세 시위 등을 이끈 인물들이다.

판결문에는 48인의 독립선언서 준비과정 등 3·1운동 활동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체포(1919.3.1.)부터 최종 판결(1920.10.30.)까지 1년 7개월 동안 경성지방법원, 고등법원,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을 거친 재판 과정과 판결 결과 등이 기록되어 있다.

경성지방법원 예심 판결문에서 48인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해 조선고등법원으로 넘겼으나(1919. 8. 1.), 고등법원은 이 사건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돌려보낸 사실도 담겨 있다(1920. 8. 9.).

기록물의 원본 이미지는 복원 전 스캔한 흑백 이미지를 복원 후 가독성을 향상시킨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새롭게 교체했다 이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은 "3·1절을 맞아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이었던 독립의 도화선이 된 3·1운동 관련 선열들의 기록물을 복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48인의 판결문 복원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선열들의 흘린 피와 땀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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