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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등 비위 근절,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 시행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근절,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 시행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2.2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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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부정 채용 등을 엄단 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이 마련된다.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약 1,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갑질 등 비위를 엄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6개 권역별 지역검사부를 설치하고 각 지역검사부 내 고충처리 지원창구를 신설한다.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갑질 등 비위가 접수된 경우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갑질 등 고충처리 전담 처리반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전담 처리반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특별교육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 노무법인 자문을 받아 새마을금고에 대한 인사노무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해 2년마다 1회씩 실시되던 정기종합감사를 앞으로는 매년 1회씩 실시하도록 개편해 감독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며 "새마을금고가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근절에 앞장서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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