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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 2,391억원 일제 상환 추진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 2,391억원 일제 상환 추진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2.28 0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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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달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조8000억원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했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021년 10월 말 기준 2,391억원에 달한다. 특히,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해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올해 3월부터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상환이 가능해진다.

또한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과 더불어 개인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부여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주민의 재산권과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며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을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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