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3살 된 여자 아이가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울산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20대)씨와 동거남 B(20대)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13분께 "퇴근 후 집에 왔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B양의 몸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나, 몸무게가 또래 아이 평균 몸무게인 15kg보다 훨씬 적은 8㎏정도였다.
병원은 B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수년 전 남편과 별거 후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남자아이를 출산했으며, 현재 17개월 된 해당 남아 역시 건강이 나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B양에 대한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며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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